이 규정은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’(이하‘법’이라 한다) 및 제반 법규에 따른 신속, 정확한 공시 및 임원, 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주식회사 셀트리온제약(이하‘회사’라 한다)의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,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공시책임자는 최대주주와 관련된 공시의무사항 및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공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주주에게 관련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정보를 적시에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2020.6.1.>
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이 규정에 따라 공정공시를 포함한 공시의무사항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가 또는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2020.6.1.>
공시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시한 전이라도 해당 내부정보가 적시에 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<본조신설 2020.6.1.>
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시규정 제30조에 따라 정정공시하는 등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6.1.>
공시책임자, 공시담당자 및 내부정보 발생 부서는 언론사 등의 회사 관련 보도내용을 일상적으로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<본조신설 2020.6.1.>
임원과 직원은 특정증권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임직원은 법 제174조 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(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)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.
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
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.
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